안녕하세요 쑥쑥입니다! 🙂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 소개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자세하게 한번 소개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에 사시거나 서울시로 이사를 고민하시는 신혼부부 혹은 예비 신혼부부들은 그냥 이 대출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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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유
대출한도 3억 원
바로 대출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서울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2억으로는 힘들었는데 좋은 소식이네요 🙂
아직도 왠만한 정부 지원 대출들은 최대 금액이 2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3억 원이라서 엄청 큰 메리트네요!!
제가 22년도에 대출받았을때 최대 2억 원이라서 모자라는 돈은 신용대출로 매꿨는데 이제는 그럴필요가 없어졌어요.
최근 금리도 계속 올라서 이자 부담이 심할텐데 저렴한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는 더 없는 좋은 기회인것 같아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높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팀목 대출의 경우만 해도 2인 가정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9천 7백만 원이하로 기준이 훨씬 높죠.
솔직히 왠만한 직장인 맞벌이 가족인 경우 소득 6천만원은 너무 낮아서 지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ㅠㅠ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로 가려다가 꾸역꾸역 서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저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받아야 대출이 진행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받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냐면 보증료율이 다른곳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율보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에요.
가장 유명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율만 보더라도 1억원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료율이 연 0.122%입니다.
반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경우 최대 0.04%로 훨씬저렴하죠!!
1억원 * 0.122% = 115,000원(1년)
1억원 * 0.04% = 40,000원(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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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대출 금리 안내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좋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이름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입니다.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이내)
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대출금리
- 대출금리 =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 이자지원금리(최대 연 4%이하)
– 이자지원금리(최대 연 4%)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최대 연 3.0% 이하)
– 추가 이자지원금리(최대 연 1% 이하)
-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동거 시 : 1%
※ 1),2),3)은 중복적용 불가
※ 최초 신청시 임신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 단 신청시점에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음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 지원대상 자녀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임
– 금리 계산 방법
- 금리 계산하는 방법은 금일 23.7.14 기준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금리가 3.14이므로 3.14 + 1.6 = 4.64%네요!
- 부부합산 소득 최대로 잡으면 4.64% – 0.9% = 3.74%
- 자녀가 1명 있다면 3.74% – 0.2% = 3.54%로 금리가 결정되겠네요!!
이자지원기간은 최장 10년 이내이고 기본지원 기간은 2년+2년 이내(기한 연장시 소득 등 기준 축족시에만 연장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까지 연장 가능하다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하거나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가능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자지원이 중단된다고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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